“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 업무량 상대가치 등에 반영 필요”
보사연 강희정 연구위원, "건강보험 지불 보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을 업무량 상대가치 또는 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하는 등의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발생한 故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국회, 의료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안전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물리적 기반과 통합적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로 환자, 보호자, 의료인, 기타 인력 모두를 의료감염, 위험 환자, 다양한 원인의 폭력 등에 노출시키고 있다. 사회적 위험이 높아질수록 그 위험의 증가 정도가 반영되는 공간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불 보상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의료시설의 안전을 유도하는 통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