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7 21:30최종 업데이트 19.04.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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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직능 파괴하는 건보공단의 방문약사제도…환자 평가·처방은 의사 고유의 업무”

"약제변경은 결국 처방변경, 처방 권한이 있는 의사가 주도하는 것 당연"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김지혜 인턴기자·인하대 의학전문대학원 본4]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17일 제38차 정례브리핑에서 “약사 주도의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직능을 파괴하는 제도다. 환자 평가와 처방은 누가 아니라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15일 발표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 해명자료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2018년 시범사업은 공단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해 약 정리(유효기간 경과 약의 폐기 등), 약 보관법, 약 복용 이행도, 복용법 등 약물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인지도와 복약이행도 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확인했으며, 2019년에 ‘의사회·약사회 협업모형’으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현재 건보공단의 시범사업 계획은 약사와 간호사가 핵심 역할이고, 의사는 자문 역할을 한다”며 “처방은 의사 고유의 진료영역이다. 이  중 다약제관리는 의사들의 ‘고난이도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환자 평가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과연 6개월 전 공단 데이터를 근거로 환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환자를 위하는 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다약제관리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가 중요하다. 해외의 선례를 확인해 사업의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해외 여러 사례에서 다약제 관리는 의사들도 어려워한다. 다른 의사들의 처방을 건드려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다약제관리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처방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게 맞다”며 “의협도 다약제관리를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분야를 가장 관심있어 하는 단체 또한 당연히 의사다”라고 했다. 이어 “의협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면 당연히 참여할 의사가 있다. 하지만 현 제도처럼 의사들의 직능을 파괴하면서까지 사업에 참여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약물이용 지원사업에 의협의 참여가 필수적이라 이야기하지만 단 한번도 이와 관련 공문을 보낸 적은 없었다”며 “처방이 필요한 방문약사제도는 처방권을 가진 의사가 주도하는 게 당연하다. 이 부분에 공단이 정말로 진정성있는 태도를 취하는지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방문약사제도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혹은 총리 산하의 협의체를 제안한다”라며 “현재 존재하는 많은 협의체와는 다른 의료계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실제적인 협의체여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 약사 등 각 직능의 영역이 존중되고 업무범위가 지켜질 때 국민건강도 지킬 수 있다”라며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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