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9.04.17 12:53최종 업데이트 19.04.1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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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촉구 1인 시위 어느덧 100일... 환자단체 기자회견 개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함께 1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에서 공동 기자회견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을 맞아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연다고 17일 밝혔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성범죄·증거인멸 등의 위법행위로부터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알려졌다"며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오늘 4월 18일까지 100일 동안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환자단체가 함께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오며 법제화를 촉구하였으나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1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개최된 '수술실 안전을 위한 보건복지부와 환자단체연합회 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CCTV 설치 검토 등을 포함한 수술실 환자안전 대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응급실 안전대책과 진료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이미 발표했다. 국회는 응급실 안전을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10개 이상, 진료실 안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20개 이상 발의해 이미 국회를 최종 통과했거나 현재 심의 중이다"며 "이제는 정부가 수술실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해야 하고, 국회는 수술실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의 생명과 인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다.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이기도 하다"며 "따라서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과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 지 100일째 되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정문 앞에서 다시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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