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제작한 '준법진료 매뉴얼',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최대집 회장, "전공의 주당 80시간…봉직의 주당 40시간 근무 등 준법진료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자료집 PDF 파일]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의 일환으로 이번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담은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돼 있다. 매뉴얼의 핵심 내용은 전공의, 펠로우/봉직의, 주니어스탭/교수 등 3가지 직역의 주요 노동법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아래 상세 내용) 전공의 관련 주요 노동법령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