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07:22

인력부족 호소 무시한 병원장, ’중대재해법’으로 구속된다?

오지은 변호사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충원 요구 무시하다 사고 발생 시 구속될 여지…병원장 기피 현상 발생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교수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병원장. 이후 병원 내에서 인력 부족 문제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에 따라 구속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10일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춘계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강연을 맡아 이 같은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최근 필수의료과들을 중심으로 한 전공의 부족, 중소병원들의 고질적 간호 인력난 등이 심각한 병원계에 중대재해법이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의 인력 부족 호소에도 이를 방치하다 사고가 나면 병원장이나 이사장이 감옥에 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료기관의 경우 이사장이나 병원장)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 하지 못해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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