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20:47

복지부, 병·의원 환산지수 차등지급 강행…의원급 외래 초진·재진 진찰료 4% 인상

의원급 환산지수 0.5% 인상된 94.1원, 병원급 1.2% 인상된 82.2원…병원 수술·처치·마취료 야간 공휴일 가산 100%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안을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했다. 복지부는 행위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역전을 완화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불균형한 보상구조의 정상화가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보건복지부가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을 의결했다. 환산지수 차등지급 의결…"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이뤄지도록 수가체계 개편 검토" 이날 위원회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던 병원과 의원 유형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의료기술의 발전, 진료행태 변화 등 환경 변화에 따라 개별 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충분히 그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될 수 있어, 5~7년 주기 대규모 개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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