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성주 의원, 고의 아닌 의료사고 의료인 형사처벌 면제 ‘의료분쟁특례법’ 발의한다
"의협과 꾸준한 소통 노력으로 수가·필수의료 문제 해결...간호법은 의료법 체제에서 커뮤니티케어 강화 위한 것"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병)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의료분쟁특례법’을 발의한다. 의료분쟁특례법은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으로, 의료계의 오랜 염원의 법안이다. 김성주 의원은 12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메디게이트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의료행위 과정에서 고의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준비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를 만나 법안의 필요성을 인식해 초안을 만들었고, 국회 내 법률 전문가를 통해 법적 검토만 끝나면 당장 내일이라도 발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의료분쟁특례법이 제정되면 의사들이 의료사고의 우려 없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고, 필수의료과 기피 현상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다. 방어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시민단체나 환자단체 설득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