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6년간 단 4건만 의사 형사처벌…독일은 연간 1~2건 불과…해외선 민사 이어 형사까지 소송하는 사례 드물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인 대상 업무상과실치상·치사 의료 소송이 연평균 34건이라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대해 "34건이라는 수치조차 압도적인 세계 1위인 지표"라고 밝혔다.
앞서 보사연은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보고서를 지난 5월말 복지부 측에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난 4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유된 '의료사고 형사판결 분석' 연구 내용이 그대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최근 5년 의료사고로 의사가 기소돼 1심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연평균 34건이라는 결과를 담고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이 소송으로 연결된 진료 과목은 필수과가 아닌 정형외과와 성형외과가 가장 많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보고서 결과가 일부 공개되자 그동안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의료행위의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 이목이 집중됐다.
의정연 보고서는 2013년~2018년 의사가 엄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건수는 연평균 754.8건으로, 이는 일본의 9.1배, 영국의 31.5배에 달하는 수치다.
반면 의정연 측은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공개돼 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도 현재 공개된 수치만 따져 보더라도 우리나라 의사들이 사법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입장이다.
의정연 관계자는 29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정확한 수치 확인을 위해 의정연도 빨리 해당 보고서 전문이 발표됐으면 한다. 다만 지금 알려진 '34건'의 수치도 세계적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일례로 영국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단 4건만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독일은 1년에 많아야 1~2건 정도이고 프랑스는 25년간 리뷰한 논문을 보면 1년에 5~6건 정도만 의사 대상 처벌이 이뤄진다"며 "프랑스는 활동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사 수 대비 한국이 깐깐한 프랑스 보다 10배 이상 의사들이 형사적 의료소송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영국은 50~60배 가량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깐깐한 프랑스를 제외하면 영미 쪽 법률 체계에선 의사를 형사 처벌하는 사례 자체가 매우 드물다. 대부분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민사로 끝난다"며 "민사로 배상이 이뤄지고 나면 형사 재판이 아닌 별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면허기구에서 잘잘못은 가릴 수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 내용 중 형사 소송이 제기된 진료 과목 중 정형·성형외과가 많은 것이 '사법리스크에 의한 필수과 기피현상'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도 나왔다.
의협 관계자는 "진료 건수 자체에도 과목 마다 차이가 있을 뿐 더러, 중재 등 여러 소송 변수가 많아 해당 수치만 가지곤 필수과 보다 비필수과가 단순히 소송이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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