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06:38

의협, 의사증원 내주고 의료사고특례법 얻었나?…의료현안협의체서 '특례법 제정' 합의

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의정 공감대…특례조항 범위 등은 과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숙원사업이었던 (가칭)'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조만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과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 원천 반대 입장에서 한발 양보하면서 숙원사업인 의료사고 특례법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은 의협 측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앞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도 의협은 줄곧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특례법 제정을 주장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의사들이 고난이도 고위험의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에 대한 부담"이라며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꾸준히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필수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필수의료분야의 가장 큰 기피 원인

2023.06.0609:19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통해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이 법안이 제정되면, 산간 및 도서 지역 등에서 거주하는 소수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수만에서 수십만명이 거주하는 읍면 단위로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보건진료소를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정에 따라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보건진료소뿐만 아니라 보건지소의 경우에도 공중보건의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를 두고 현재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연구소는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