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호법 후속법안 발의...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돼 환자 안전 침해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간호사들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강은미 의원은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강화하고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대리 처방,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와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이다.
이번 법안은 정의당 또는 민주당 소속 장혜영, 이은주, 심상정, 서영석, 배진교, 류호정, 한정애, 윤미향, 김민석, 강훈식 의원 등에 이어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와 의료기관의 지시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게 발생해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직역 간 업무 범위도 흐트러지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회민주주의와 입법권 침해, 그리고 코로나19 치료에 헌신했던 간호사들에 대한 모독이자 토사구팽과 다르지 않다. 이에 간호협회는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부 여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준법투쟁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 중 간호사의 업무 중 하나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진료의 보조라는 이유로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강요돼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직종 간 업무가 흐트러지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간호사는 위계에 의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강요받고, 이를 거부하면 징계와 불이익처우를 받는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더라도 그 업무가 불법이면 간호사가 처벌받아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이 같은 문제를 복지부가 방치하고 있으며, 권력 집단 의사협회의 집단행동과 간호사들의 준법투쟁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는 오히려 의사와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듯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가 불법이 아닐 수 있다 했다. 힘없는 간호사들에게는 노조법을 들먹이며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여태껏 불법이었던 대리수술, 대리시술, 대리처방이 하루아침에 불법이 아닐 수도 있고 하고 권력집단만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와 강요를 근절해야 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의 지시 거부권을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의 업무는 의사가 하고,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은 더욱 자신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환자들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자 한다"라며 "무면허 의료행위 거부권 강화와 간호사와 보건의료인의 보호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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