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야당 손잡고 재발의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 10인 동참…총선 참패 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거부' 해석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안이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재발의됐다. 해당 간호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간호법안을 재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최 의원은 간호사 출신으로 지난 2021년에도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에 간호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최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박대수, 윤두현, 윤주경 의원, 국민의미래 김근태 의원,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서영석, 김원이, 이수진 등 11인이다. 그는 지난해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간 간호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투표 부결로 무산됐을 당시에 찬성표를 던지며 끝까지 소신을 지켰다. 최 의원은 "최근 의료대란 발생으로 간호사 업무범위와 한계에 대한 혼란이 재현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