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11:08

의대생들, 3일 법원 판결 불복하고 항고…"법원이 정부 편들면 시간끌기 동조"

"최대한 최종 판결까지 시간 지연시켜 행정법원서 심리할 시점엔 이미 대학 입시요강 발표토록 하는 것이 정부 꼼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의대생 485명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고했다. 의대생 법률 대리인 측은 법원이 편향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시간끌기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 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교육 받을 권리 침해도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의대생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5월 3일 법원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원심은 이 사건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당사자 소송이라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 사건이 어떤 근거에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지를 판시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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