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미용·성형 포함, 필수의료 분야 사망사고 발생 시 감형도 포함…국가 부담 아닌 의사 강제 부담에 의료계 비판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회유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직접 마련해 27일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통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방식의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 역시 주요 내용은 필수의료인력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해도 환자의 의사의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의료사고처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아울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시 필수의료행위 과정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이 감면될 수 있다. 이러한 특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