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11.13 13:20최종 업데이트 24.11.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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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 막는 '닥터나우 방지법' 대표발의

의약품 도매상 이용해 대체조제 등 유인했찌만 구체적 조항 미비해 조치 불가…"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김윤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중 한 곳인 '닥터나우'가 최근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의 도매상 설립과 특정 약국의 환자 유인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해당 의약품 도매상에서 의약품을 구매한 약국을 플랫폼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켜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납품한 의약품을 약국들에게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따.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는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이 발의한 '닥터나우 방지법'  주요 내용은 ▲ 환자의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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