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도 '사전예고제' 무시한 이주호 부총리…수능 6개월 앞두고 진행된 의대 증원, 그 피해는?
이 부총리, 이명박 정부 당시 과기부 장관으로 '대학 구조개혁' 추진 당사자…법 어기고 증원 강행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남아있는 의문] 지난해 의대 재학생과 수험생 등이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대교협의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은 법에서 정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인 만큼 법원이 제동을 걸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해당 소송은 대법원을 포함해 1, 2, 3심 재판부 모두 '기각' 판결을 내리며 끝이 났다. 해당 소송의 쟁점은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따라 의대 정원을 증원한 것인지 여부로, 법조계는 유일한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이 20여년전부터 진행돼 온 정부의 대학 정원 감축을 의미함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한 채 '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은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일까? ①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