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대동맥박리 진단 못한 의사, 대법원도 실형 선고…"잠재적 살인자 된 응급의학 의사"
흉부 CT 추가검사 안해 환자 뇌병변 발생,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의료계 "응급의료 종사자 이탈 초래할 것" 강력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응급실에서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이번 판결이 향후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붕괴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이탈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대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응급의학과 전공의였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흉부 CT검사 등 추가 진단검사 안한 것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판단 앞서 원심인 서울고등법 역시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사건은 당시 전공의였던 의사 A씨가 2014년 9월 11일 안면부 감각 이상과 식은땀,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내원한 환자에게 심전도와 심근효소 등 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 소견을 확인하지 못해 해당 환자를 경증인 '급성위염'으로 진단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환자에게 진통제만 투여한 채 퇴원 조치를 했는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