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법'…"데이터 생성 의사에 책임만" 우려
의료계 "보건의료데이터 생성 주체에 가공, 전송, 정보 보호 의무 부과하면서 보상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현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반도체'라고 부르며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디지털 헬스케어법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실제 의료데이터를 생산하는 의료기관은 정작 권리보다는 정보 제공 및 가공 과정에서의 부담과 유출에 대한 위험과 책임만 존재해 그에 대한 보상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성공적인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 볼룸홀에서 '디지털헬스케어법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했다. 당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위해 필요한 법안 '공감'…기업 및 개인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방점 토론회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은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발전이 기대되는 미래유망 사업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