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05 12:06최종 업데이트 24.06.0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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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철회 효력 "장래를 향해 발생" 의미는?…언제든지 과거 행위 처분 '가능'

공의모 "정부의 행정명령 '적법성 강조' 동시에 과거 손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 가능성 열어둬"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어제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철회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고 한 발언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효력이 장래를 향해 발생한다”는 의미가 정부가 언제든지 과거 전공의들의 ‘불법 이탈’에 대해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공의들을 법적 구속에 옭아매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조 장관이 이날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다소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모두 법적인 계산이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브리핑에서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면서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게 된다”고 명백히 말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서도 조 장관의 표현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문이 나왔는데, 당시 조 장관은 “정부가 철회하기로 한 행정명령 등은 당초에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철회하는 것이 아니고,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은 조 장관이 어려운 법률 용어를 넣어가면서 한 표현이 지난 2월부터 6월 4일까지 기간의 각종 행정명령은 유효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지금껏 행해왔던 명령은 모두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취소’와 ‘철회’가 있다. 

그중 취소는 하자가 있지만 유효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래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발생하는 ‘소급효’가 인정된다.

하지만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항 행정행위를 성립 후에 발생한 근거법령의 변경 또는 사실관계의 변경 등 새로운 사정으로 더 이상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을 때 장래를 향해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적이 없는 한 이후로만 효력을 발생하는 ‘장래효’가 인정된다.

공의모는 “이번 브리핑은 이전에 이뤄졌던 행정명령은 여전히 그 기간에 대해 유효하다를 의미한다. 행정행위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철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므로 2월부터 6월까지 기간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은 효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풀이했다.

그러므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상태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는 명령에 거부한 자로서, 관련된 의료법에 따라 여전히 처분 및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의모는 또 “사직서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일인 2월 7일자부터 철회명령일 전일인 6월 3일까지는 여전히 수리 금지인 상태이므로 수리될 수 없다. 즉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 가장 이른 날짜는 6월 4일이 된다”며 “따라서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를 이용해 계산하기에 0원이 나오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매달 적립한 금액을 퇴직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돼 상관이 없다.

공의모는 또 해당 발언이 “정부가 지금껏 스스로 행해왔던 명령들이 위법하다 또는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철회가 아니라 취소를 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취소가 아닌 철회를 택했다”며 정부는 그간의 명령을 모두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의모는 “그러므로 전공의들은 과거 해당 명령과 관련된 면허처분, 법적 처분, 구상권 행사 등 법적 리스크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해석에 의료계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의 악랄한 수법에 기가 막힌다. 복지부에서만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이전까지 밀린 임금 지급도 해줄 수 없고 다른 단체의 구상권 청구나 업무방해죄 소송 시에는 전공의에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까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라는 구상권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추후 검토해서 과거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말을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주도한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사직 전공의 1000여 명과 함께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및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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