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18:16

"환자도 교육 받을 수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학교 내 간호사 상주시킨다는 교육부

의료계·법조계 반대 의견 "기존 의료법 법률 테두리 벗어나 간호사 단독진료 허용 시도 부적절…중증 환자 관리도 위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육부가 학교에 상주 간호사를 두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의료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책임소재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호흡장애가 있는 중환인 경우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전문적인 의료가 반드시 제공돼야 하며 간호사의 간호만으론 정책 실효성이 미비할 것이라는 우려가 뒤따른다. 교육부, 학교 내 간호사 상주 법안 추진 중…복지부 유권해석 있어 문제 없어 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학생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간호사를 학교에 상주시키는 정부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가 협의가 시작됐고 정부는 간호사를 공무원 신분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검토와 수요 조사를 시작한 상태다. 이번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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