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사 버젓이 있는데 상담사만 심리상담 독점?…의료계 "상담 전문성 떨어진다"
의협, 심상정 의원 발의한 상담사법 반대 의견 11일 국회에 제출…"불법 의료행위 조장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심리상담사를 의사처럼 국가자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격분하고 나섰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더러, 교육기관 인증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담사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7월 상담사의 자격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상담사에 대해선 국가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상담사가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자문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상담소 개설 등록에 대한 규정도 명시됐다. 특히 법안은 시군구마다 상담서비스 제공,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등을 위해 상담서비스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담사가 아니면 상담행위를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