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308:56

[법안돋보기] 의사가 환자의 조력존엄사 돕는 ‘조력존엄사법’…쟁점 많아 여전히 혼란

자살예방법 상충‧의사 보호 조항 애매…사회취약계층 자살 부추기는 등 부작용 고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내 최초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와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당 법안이 자살예방법에 상충될 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시스템 확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가 의사윤리지침에 위배되고 의사 보호 규정이 애매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쟁점 사항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존엄사법 발의…의사 자살방조죄 배제 앞서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의사의 조력을 받아 존엄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의사조력존엄사법'을 내놨다.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경우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안은 조력존엄사와 대상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2022.07.1817:22

의사출신 신현영 국회의원 "비대면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근절'…의료체계 왜곡시켜"

대면진료하면서 거동불편자 등 의료편의와 접근성 위해서만 일부 사용·하루 비대면 진료 수도 제한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의사 출신 신현영 국회의원이 비대면진료 활성화 기조를 180도 바꿨다. 최근 잇따른 의료법, 약사법 위반 사례가 이어지면서,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비대면진료 전문기관은 근절시키고 대면진료를 우선으로 하는 곳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18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관련 전문지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과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견이 아닌 의사 출신으로 소신을 가진 개인의 입장임을 전제로 두면서, 신 의원은 "일하는 엄마로서 코로나19 감염병 팬데믹 시대에 아이가 아프면 반드시 필요한 앱(어플)이라고 생각했다. 국민 편의와 의료접근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비대면진료 플랫폼 기업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불러 격려하고 응원했다"고 운을 뗐다. 신 의원은 "비

2022.06.2714:09

[법안돋보기] 백신접종-질병 관련 있다면 인과성 모두 인정법 나와…법안 통과 가능할까?

보상 강화법 업그레이드 버전, 재원 마련 문제로 앞선 법안들 모두 계류…의료계 "포괄적 보상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시,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또 다시 나왔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등 보상 강화대책을 담은 개정안들이 줄줄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상황에서 향후 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의료계 또한 지금이라도 인과관계 입증 범위를 넓히고 포괄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예방접종-질병 연관만 있으면 인과관계 있는 것으로 인정하자"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지난 22일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질병의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인과성 입증책임을 질병청장에게 부담하도록 하거나 접종 후 장애가 생겼을 때 진료비 정도만 우선 지원케 한 앞선 발의안들에 비해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2022.06.2207:04

"원격의료, 의료법 하나 개정해서 될 문제 아냐…건보법·배상법안 등 포괄적 접근 필요"

유승현 교수, 강병원·최혜영 의원 등 비대면진료 확대 개정안 문제점 지적…의료인 책임 가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난해 강병원·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된 비대면진료 확대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매우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적 모호성이 많을 뿐더러, 부작용이 많고 어떤 방향이 됐든 의료인에게 법적인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시키는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는 취지다. 고대안암병원 유승현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지난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면진료 개정안, 대상 질환 범위 제한·책임소재 예외조항 문제 있어 우선 유 교수는 개정안이 원격의료의 대상 질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발의안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병, 부정맥과 같은 질환에 국한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이 부분이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대상 질환의 범위 제한은 환자의 진료선택권과 건강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양상으로 위임 입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원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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