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11.03 14:47최종 업데이트 22.11.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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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폐렴 걸려 사망?…법원, 병원 상대 유가족 소송 기각

병원 상대로 1억1000만원 대 손해배상 제기한 유가족…감정의 "면역항암제와 폐렴 연관성 없고 직접 사망 원인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지방법원이 면역항암제 부작용으로 가족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건 사건에서 A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A병원 의료진의 면역항암제 투여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소를 기각한 것이다.
 
3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망인이 된 B씨는 2018년경 식도암 진단을 받고 2020년 6월 24일 항암치료를 위해 A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약 4개월 후인 11월 29일 B씨가 식도암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했고, 그 유가족은 A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총 1억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식도암 항암 치료를 위해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차례 A병원에 입원한 B씨는 표준항암제를 투여 받고 3차례 입원해 별다른 증상이 없이 퇴원했으나, 2020년 9월경 4차 입원 당시 표준항암제 부작용을 견디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A병원 의료진은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면역항암제만을 단독으로 투여하기 시작했다.
 
A병원 의료진은  2020년 11월 17일 B씨의 5차 입원 당시 흉부 방사선 검사를 실시했으나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고, 이에 계속해서 면역항암제를 투여했으나 B씨에게 다소 발열증상이 있어 해열제를 투여한 후 퇴원 조치했다. 
 
유가족은 "A병원 의사가 B씨에게 투여한 면역항암제의 부작용으로 B씨가 폐렴에 걸렸다. 이후 적절한 조치 없이 B씨를 퇴원 조치하게 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해당 치료 과정에서 A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이 B씨와 유가족에게 면역항암제로 인한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료감정을 근거로 "B씨의 치료 경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면역항암제와 B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A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C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인 혈액종양내과 의사는 "면역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표준항암치료에 비해 심각한 부작용 발현이 적어 처치 필요성이 적고, 면역항암제와 B씨의 폐렴 발생 내지 악화 사이에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D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인 호흡기내과 의사는 "B씨에게 폐렴이 있었던 것은 맞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며, B씨가 폐질환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E병원 진료기록 감정촉탁의사인 영상의학과 의사 역시 "과거에 비해 폐렴 증상이 호전됐고, B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의 사망과 A병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및 그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 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치료 경위와 진료기록감정촉탁 담당 의사의 의견에 비춰, 이 사건 면역항암제의 사용은 망인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인 사망이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이다"라며 면역항암제 사용이 B씨의 사망 원인이 아닌 만큼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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