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최혜영 의원 원격의료법 국회 상정에 의료계 '촉각'
의원급 만성질환 재진에 한정했지만 의사 77.1%는 비대면 진료 부정적, 성급한 입법화 시기상조 여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코로나19 이후로 급물살을 탄 원격의료법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지를 논의한다. 원격의료법에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가 이번 법안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로 한시적 전화 상담·처방이 허용된 지난해 2월 24일부터 올해 9월 5일까지 1만 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였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의 이용이 많았다. 질환별로는 고혈압(18.6%), 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이 높았다. 원격의료법은 원격모니터링을 규정한 강병원 의원안과 산업적 활용 비판을 피하고 의료사각지대 비대면 진료만 허용하도록 한 최혜영 의원안 두 가지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고혈압, 당뇨병, 부정맥,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환의 재진환자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