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의료분쟁조정 신청건 5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피해 정도와 관련없이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병원 측 동의가 없어도 분쟁 조정 절차가 실시되도록 하는 소위 '신해철법' 강화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중 일부’에 해당하는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조정절차를 자동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환자나 대리인이 조정을 신청해도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었던 것과는 대비된다. 그러나 신해철법 적용이 중대의료사고에 한정돼서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의 40%는 의료인의 참여의사가 없어 개시조차 되지 않고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