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권리 위한 권리고지서·위기지원심터 설치법 '반대 목소리' 높아…"입퇴원 절차조력인 역할도 이미 의료인이 수행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신질환자 입원에 대해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정신 상담과 치료를 위한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이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환자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도 병동 내에 비치돼 있어 추가적인 권리고지서 작성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정신질환 상담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진료, 즉 무면허 의료행위 소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입원 권리고지서를 작성하고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위기지원심터는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로 상담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를 임시로 보호하면서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등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퇴원 등을 할 때 정신질환자등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도 신설토록 했다.
그러나 의료계의 견해는 달랐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절신질환자 권리고지서에 대해선 이미 환자 권리를 위한 절차가 충분하다고 봤다.
의협은 국회 의견제출서를 통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상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환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다"며 "이미 처우개선 심사 청구서를 병동 내에 비치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환경도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위기지원쉼터에 대해서도 설치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비용타당성 면에서도 기존 정신건강증신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게 의료계의 견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만 할 수 있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며 "상담치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시행하는 전문적 의료행위로서 동 개정안에서의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쉼터 자체가 의료법에 배치되는 불법적 기관"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자살방지 등과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정신의학적으로 응급상황"이라며 "이런 응급상황에선 쉼터에 머무를 것인 아니라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위기지원쉼터 설치는 현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려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쉼터의 역할이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기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리는 것이 비용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절차조력인 제도에 대해서도 의협은 "절차조력인 역할은 이미 의료인과 진료보조인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라며 "법안이 절차조력인의 지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만큼 현재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제도에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절차조력인에게 대면심사 요청 등의 권한을 부여하게 될 경우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학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진다"며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절차조력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입·퇴원이 결정될 우려가 높고 피해는 결국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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