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 32개 의대생 원고 사건 남아
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 들어 기각…이병철 변호사 "정원 4배 늘어난 충북의대 포함 사건 유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법원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의대생·전공의·의대 교수 등의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은 의대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앞선 고등법원의 판시처럼 '공공복리'를 들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달 서울고등법원이 신청을 각하 및 기각한 서울대 의대 교수, 연세대 대학병원 전공의, 부산대 의과대학 재학생, 의과대학 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심의 결론을 인정해 재항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의과대학 교수, 전공의, 수험생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로서 원고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의대 재학생 신청인은 직접 상대방은 아니지만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제도의 요건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의대교육은 실습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