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발의
백선희 의원, 군보건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민간 수준 보수 실질 고려해 우수 의료인력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긴 복무기간과 민간 대비 낮은 보수·처우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가 늘면서 올해 임관한 군의관이 지난해보다 56% 감소한 가운데, 군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군보건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23일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위기에 직면한 군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군 장병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보건의료인은 군 내부에서 근무하는 군의관,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말한다.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실제 민간에 비해 낮은 군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우수 전문인력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의정갈등 여파로 의료인력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군 의료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