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필수 예방접종 포함 법안..."아직 시기상조"
비용효과성 연구 및 학회 논의....의협, 예산 등 다각도 검토 필요해 '신중' 의견 제출
대상포진을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전환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이 비용효과성에도 적정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은 비차별적인 복지정책으로 질병부담이 큰 질환 중 백신예방 가능질환(Vaccine Preventable Disease, VPD)의 유병 및 이환을 감소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NIP를 도입하려면 백신자체의 효과 뿐 아니라, ▲일정수준 이상의 접종률을 달성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군집면역 등 직·간접적인 임상효과가 먼저 지표로 검증돼야 하고, ▲국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생산된 유병률, 이환률 등 각종 질병부담 지표를 함께 고려한 비용-효과 분석의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의협은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대상포진의 국가예방접종 도입 관련 비용-효과분석에 따르면, 고령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