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05:41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당선 무효 판결…항소 가능성에 법정싸움 장기화될 듯

수원지법, 상대측 변성윤 후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효력 유효해 후보 인정…변성윤 회장 "회원들께 선거권 돌려줄 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판이 다시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법원이 지난해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변성윤 평택시의사회장이 제34대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당선인을 상대로 낸 '후보등록 취소 및 등록 무효 확인' 소송'과 '당선인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모두 변 회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장 선거 1년 5개월만에 다시 공석인 회장을 뽑는 선거를 치러야할 상황에 놓였다. 변성윤 회장도 법원의 판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제 회장 선거권을 회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동욱 당선인이 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 회장직을 둘러싼 법정싸움이 장기전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베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이동욱 당선인 결정에 중대 하자 존재…당선 무효" 지난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동욱 후보를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했지만 그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후보등록 취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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