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710:19

"노동자 권익 보호와 무관하고 정치적 거래에 불과한 보건의료노조-복지부 노정합의, 즉각 폐기하라"

병의협 "복지부 공공의료 계획 그대로,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계 적으로 규정, 무면허 의료인력 합법화 의도일 뿐"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6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간의 9.2 노정합의는 의료 정상화나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 오히려 피해와 부작용만 양산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8월 17일 보건의료노조는 쟁의조정 신청을 하고 18일부터 26일까지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해 찬성률 89.76%로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정부는 몇 차례 대화를 통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총파업 예정일인 9월 2일 새벽에서야 극적으로 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고, 노조는 파업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병의협은 “보건의료노조 요구안의 일부 내용과 노정 합의 내용을 보면, 다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라며 "특히 보건의료노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공공의전원 설립이나 지역 의사제 추진 등의 내용이 합의문에 포함된 것은 의료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9.0707:06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마취는 수술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아니다"

"간협·마취간호사회,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대한마취통증의학회 6일 성명을 통해 "마취는 수술처럼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아니다"며 "간호협회와 마취간호사회는 허황된 왜곡 주장을 계속하기 보다는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인지 스스로 깨닫고 자중자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마취간호사회는 '정부는 1977년부터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마취분야 간호사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실습토록 했고, 집도의 지도하에 마취진료업무를 마취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면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분야별 간호사 시절보다 축소하겠다는 마취통증의학과 주장은 상식 수준을 한참 벗어난 주장'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한 간호협회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마취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마취간호사의 단독 마취 허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의협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저지하고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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