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9.02 08:19최종 업데이트 21.09.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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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협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통과 개탄"

"앞으로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통과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할 자유마저 빼앗는 이런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번이라도 수술실에 가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 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였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언 CCTV 영상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이미 그 대표적인 지독한 감시체계 하의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번성했을 것이나 이미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하며 법을 만들어 댄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  CCTV를 다는 법안은 상정하고 13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건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어난 그 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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