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는 1일 성명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법안 통과를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헌법에 보장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말살되고 자유롭게 직업을 수행할 자유마저 빼앗는 이런 법안 통과에 찬성을 한 국회의원 135명에게 묻는다. 한번이라도 수술실에 가서 수술이 준비되고, 행해지고, 마쳐질 때 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생명을 걸고 의료진을 믿고 병마와 싸워야 하는데 이제는 예비 범죄자 의료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겨야 하는 대립과 반목의 상황에 놓였다. 수술에 관여하는 모든 의료인들은 언 CCTV 영상이 자신을 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사회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돌아가고 그 구성원들이 그 속에서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은 절대 CCTV를 들이대어 매 순간을 감시하고 옥죈다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모든 것을 감시한다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된다면 이미 그 대표적인 지독한 감시체계 하의 공산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들이 번성했을 것이나 이미 몰락하고 말았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그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극단적인 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여론 몰이를 하며 법을 만들어 댄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며 반국가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이제 국회에게 요구한다. 모든 높은 분들의 집무실에 당장 CCTV를 다는 법안은 상정하고 13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킬 건을 요구한다. 그동안 일어난 그 많은 성범죄, 경제사범, 청탁의 온상으로 매일 뉴스를 가득 메우는 그들의 집무실이야말로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대개협은 이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모든 국민의 기본 인권은 지켜져야 하고 국민의 건강권은 최고의 가치 중 하나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짓밟은 최악의 법안 통과에 격분하며 이로 인해 닥쳐올 모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메디게이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