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06:58

교통사고·응급실 쌍방폭행·임금 미지급·위장전입 분양 등 의사면허 취소 사례 발생 우려

의협 "불합리한 제도에 의료인 저항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자격이나 영업과 밀접한 범죄로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운전 중에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할 경우 고의적이지 않고(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면 보통 금고 1년 내외, 집행유예 2년 내외를 선고 받습니다. 만약 면허강탈법이 개정되면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고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더라도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정도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2년이 지난 후 다시 2년, 총 4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5일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의료인 면허취소 징벌적 확대저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면허강탈법) 관련, 대회원 홍보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상치 못한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 이어 19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능성이 높아져 이날 법사위가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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