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강력범죄 0.47%에 불과...국회의원이 의사들을 파렴치한으로 매도
임현택 회장 "가장 큰 피해는 필수의료과, 우리 사회의 약자인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면허 강탈법, 의사노예 양산법'은 도덕성이 의사에 한참 못 미치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벌인 마치 의사들이 살인, 강도,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파렴치한들로 매도해 의사와 국민들을 이간질시키려는 간교하기 그지없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밝혔다. 그는 경찰청 통계를 보면 의사의 강력범죄율이 높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범죄자 특성 중 사회인구학적 특성 하위 항목인 범죄자 직업 통계를 보면 2019년 우리나라의 총 강력범죄는 2만8943건이고 강력범죄로 구분 된 범죄유형에는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방화등이 있다. 자영업자가 14.1%, 월급생활자인 피고용자가 30.9%, 전문직이 4%, 공무원 1.2%, 기타가 18.3%, 무직자 24.1%, 미상 7.3% 등이었다. 임 회장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살인기수, 살인미수, 강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방화로 분류된 강력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