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역에 의한 PA 졸속 추진, 의료 질 저하와 의료비 상승만 우려된다
[칼럼] 김미나 전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는 의료인으로서 면허에 의해 규정된 직접적인 환자진료 업무나 검사 판독업무를 한다. 일차진료부터 일반적인 질병의 진단과 치료, 제한적인 술기를 실행한다. 전통적인 의료인력이 부족할 때 전문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키워서 진료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PA는 의사의 감독하에 일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감독을 받기 보다는 독립적으로 일차의료 의사가 해오던 많은 일을 대신 한다. 미국은 주별로 입원환자 회진과 신체검사, 질병의 진단, 수술 보조, 검사 및 엑스레이 처방, 약처방, 치료 플랜 개발 및 관리, 환자들에게 직접 질병 예방 및 적절한 건강유지를 위한 상담까지 법적으로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다. 단, 규정을 벗어나는 일은 반드시 의사에게 자문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 PA와 전담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는 업무가 많이 겹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