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9.01 07:06최종 업데이트 25.09.0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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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경기도의사회 '회장 연임 가능' 회칙 개정 요구 부결

27일 경기도의사회 '회장 1차 한해 중임' 조항 삭제 회칙 개정안 심의…찬성 5명·반대 23명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회장직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지난 8월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찬성 5명, 반대 23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올해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이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칙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 '현재 1회 중임 중인 현직 이동욱 회장이 재차 연임하기 위한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동욱 회장은 34대에 이어 35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어 회칙에 따라 다음 회장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특히 이번 회칙 개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경기도의사회 총회는 대의원 195명 중 162명이 출석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총회가 성원됐다. 또한 당시 회장 2차 중임을 제한한 회칙 개정안은 출석 대의원 158명 중 찬성 131명, 반대 27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됐다. 

회칙 개정안의 경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위임장.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참석한 대의원 중 직접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을 통해 서면으로 의결에 참여한 인원이 90명이라는 점이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25조에 따르면, 회칙 개정은 서면결의가 불가하다. 그러나 이날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들은 회칙 개정에 대한 가·부 여부를 위임장에 적어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위임장 자체를 서면 의결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정관상 산하단체 회장의 중임과 관련해 특별히 규정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협은 개정안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안 부결 모두발언을 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에 "회칙 개정 과정에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개정 내용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서도 단순 위임장이 아니라 찬·반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회칙 개정을 위한 서면 결의에 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사회 회칙 상 회칙 개정은 서면 결의로 할 수 없다. 의협 정관에도 이런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의사회 측에선 단순 위임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의사회 특성상 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면 결의를 하도록 해 회칙을 개정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의사회 사정에 밝연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회는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회칙을 개정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적대의원 수를 떠나 의결 정족 수에 위임장 제출 인원을 포함한 적은 없다"며 "대의원들 중 위임장에 찬·반 표시를 하지 않고 사인만 해서 보낸 이들이 많다. 그런데 의사회가 표시가 없는 위임장은 모두 찬성으로 간주해서 압도적 찬성으로 회칙 개정이 가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욱 회장은 반론을 위한 본지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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