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온 탄핵안...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부회장 불신임·의협 비대위 구성 임총 발의
주신구 회장 "날치기 서명은 13만 회원에 대한 철저한 배신행위...내부 혼란 정리하고 투쟁 불 지필 비대위 시급"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제주대의원)이 9일 여당·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협상 실무책임자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 안건 등 5가지 안건을 담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문에 따르면 다섯가지는 ▲첫째, 정관 제2조,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 에 의거 임원(회장) 불신임의 건 ▲둘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방상혁 상근부회장 불신임의 건 ▲셋째, 정관 제2조, 정관 제20조 ①항의 6 및 제20조의2 ①항 2에 의거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 불신임의 건 ▲넷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에 의거 의료정책4대악저지를 위한 의사 투쟁과 관련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다섯째,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26조 ➁항,➃항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