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609:08

"한의협, 리도카인 사용에 마취까지?…무면허 의료행위 중단하고 환자들 위험에 빠뜨리는 주장 철회하라"

마취통증의학회, 리도카인 잘못 사용하면 사망·뇌손상 등 심각한 환자 안전 우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의약품 사용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통해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 주장에 강하게 비판했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의은 특히 수면마취,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협진으로 전신마취를 하는 것도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취통증의학회는 “한의협이 이번 주장을 하게 된 근거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한의사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제약사와 판매자에 대해 검찰이 단순히 불기소를 결정한 것이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한 한의사에 대해 법적인 판단이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이 사건의 한의사는 리도카인 사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한의사가 전문의약품 처방·조제 하는 것은 의료

2019.08.1606:34

공보의·방문간호사 이용해 원격의료 시범사업 발표…전북의사회 강력 반발·보건소 항의 방문

공보의, 보건지소 환자 대면진료 후 40명 선정…방문간호사, ICT기술 이용 의료지식·치료지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북 완주에서 보건복지부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뤄진다는 발표가 나오자, 전라북도의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료진 간 협진 개념의 원격의료만 허용하고 있는데도 힘 없는 공보의를 이용해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원격의료를 강행한다는 지적에서다. 앞서 지난달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강원 원주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이어 또 한차례 나온 것이다. 이에 전북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완주군보건소에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보건 복지의료 취약지를 대상으로 완주군을 선정했고, 박성일 완주군수는 운주, 화산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지원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완주군 원격의료 지원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원격 방문진료 대상자는 만성질환(고혈압·당뇨병·허리통증·무릎관절 등)으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재진환자 중 거동불편, 고령자,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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