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이달 15일과 19~20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서울 강남구 상지건축의 장소협찬과 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의 재능기부 강의가 '죽음-검시제도-부검'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이었다.
당일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뤄졌다. 이들은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19일부터 20일에는 알앤알지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와 김연희 변호사가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재능 기부형태의 강의를 진행했다. 법과 의료에 기반한 강의 및 토론이 별도로 진행됐다.
스터디모임 관계자는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실무가들이 부족한 법률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준법경영에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