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30일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왕진) 시범사업 수가로 약 8만~11만5000원을 책정해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의료행위, 처치 등을 포함하지 않으면 8만원이며, 이 때 별도 행위료 산정이 가능하다. 11만5000원은 왕진료 외에 추가적인 의료행위, 처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며 별도 행위 산정은 불가능하다.
재택의료 대상자는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하거나 또는 불가능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다. 가령 말기 폐질환 간경화 신부전증 암 뇌졸중 환자 등이나 수술 직후, 욕창 및 궤양, 의료기기 등 부착 등에서 가능하다. 산정 횟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일주일에 15회로 제한했다.
의협은 지난 건정심에서 왕진 수가로 11만6200원의 수가가 책정된 것에 반발하며 최소 15만원 이상의 수가를 주장해왔다.
의협은 "정부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이 건정심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거동 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 개선과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 건강권을 보장한다는 대의명분을 내세워왔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정부의 추진 목적에 공감하고 보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재택의료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을 포함한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건정심 소위에서 진행해온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건정심 소위 내의 특정 위원에 의해 재택의료 활성화 방안이 왜곡되고 변질돼 왔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택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는 그동안 건정심과 건정심 소위의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을 촉구해 온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은 입원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서비스 및 일차의료 왕진서비스 활성화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이어 "결국 정부의 이번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안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고려보다는 건강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경제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결론적으로 의협은 중증환자에 대한 재택의료 서비스와 일차의료 왕진서비스에 대한 의료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 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은 이제라도 국민건강을 위한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재택의료와 왕진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의료인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수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와 건정심이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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