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 포함 결사반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 복지부 앞 기자회견서 반대의사 밝혀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개악 저지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이하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3일 오전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에 간호보조인력을 포함하려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신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에는 보건간호사회, 보건간호동우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노인간호사회, 가정간호사회,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한국보건간호학회, 한국가정간호학회, 한국방문건강관리학회,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등 방문보건 관련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역사회보건간호연대는 "지난해 12월 지역보건법이 개정된 것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를 전문인력에 포함시켜 국회 논의결과와 정면 배치되는 결과가 자행됐다"며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