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06:12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방문진단 가능 법안, 민간의료기관에 과도한 의무 부여와 의사 위험 노출"

병원의사협의회 "박대출 의원 개정안 반대…중증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공권력 개입해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5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안전은 무시하는 박대출 의원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고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이유다. 이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정신질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거부하거나 정신의료기관 등에 스스로 방문할 의사가 없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방문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우리 사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실에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으로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열악한 현실,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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