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은 한국 의사면허 인정, 싱가포르는 SKY의대 졸업생 인정
한국의사 해외로 진출하려면…중국, 베트남, 중동, 몽골, 카자흐스탄 등은 단기면허 발급
한국 의사들이 별도의 자격시험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면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의사 면허를 인정하는 우즈베키스탄과 SKY의대 졸업생의 의사면허를 인정하는 싱가포르가 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중동 등 외국인 의사들의 진료를 허용하는 일부 국가는 단기면허를 인정하고 있다. 21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해외진출단 배좌섭 단장의 ‘한국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의 현황과 기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나타났다. 의료해외 진출 신고제를 통해 진출한 국가는 총 16개국으로 중국이 가장 많았고 카자흐스탄, 베트남, UAE, 페루, 싱가포르 등 다양한 진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진출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10건, 치과 8건 순이었다. 우선 중국은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위계위가 2014년 발표한 '중국 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의 중국 의사집업 등록건 동의에 관한 회신'에 따르면 중국 내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