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07:32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전공의, 전공의 집단 이탈·교통사고에도 자리를 지킨 대가가 '가혹'

"주의의무 위반 없고 간호사 관리감독 의무 없어…불명확한 처방 오해산 것도 다른 전공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투여 준비 및 투여과정에 대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과실이 없다. 전공의에게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공의에 의해 스모프리피드 처방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는 무죄다.” 2월 22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최종 판결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3년차인 전공의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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