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2216:35

의협 "한의사의 의료행위 표방·의료기기 사용 주장? 복지부, 불법의료행위 조장 조치하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의과의약품 등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 확인되면 고소·고발" 대한의사협회는 “한의계의 포괄적 의료행위 표방과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한의사협회 임시이사회에서 한의협 회장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한다.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의협은 “누구든지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과대학 입학 후 교육을 거쳐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해 의사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모든 의사들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됐고 한의사 총 인원의 1%에 해당하는 복수면허자 역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되기 위한 방법이 법과 제도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그냥 ‘의사’가 되겠다는 한의사협회장의 발언은 합법적인 절차와 우리나라 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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