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0107:32

이대목동병원 사건에서 가장 억울한 전공의, 전공의 집단 이탈·교통사고에도 자리를 지킨 대가가 '가혹'

"주의의무 위반 없고 간호사 관리감독 의무 없어…불명확한 처방 오해산 것도 다른 전공의" 이대목동병원 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판결 ①재판부 "스모프리피드 분주행위와 시트로박터균 오염에 따른 패혈증 사망 입증 안돼" ②무죄 주장 어떻게 나왔나…변호인 최종 의견서 살펴보니 ③검찰 항소 예정…방어진료 양산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 초래 부작용 고려해야 ④'바른의료연구소'의 눈부신 활약상, 무죄 판결에 대거 인용 ⑤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가능성 70~80%로 이뤄진 유죄 판단 ⑥주의의무 위반 없고 과실도 없는 전공의는 무슨 죄?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공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건 투여 준비 및 투여과정에 대해 간호사들을 지도감독할 주의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과실이 없다. 전공의에게 명확한 과실을 인정하려면 전공의에 의해 스모프리피드 처방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전공의는 무죄다.” 2월 22일 이대목동병원 사건 최종 판결에서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3년차인 전공의의 과실은 전혀 없었다. 나머지

2019.02.2505:45

전공의들이 의료소송에 대처하는 자세... "변호사 3명 이상과 상담하고 조사때 변호사 대동할 것... 환자와 라포 유지도 중요"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서 의사·변호사인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 강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소송을 맞닥뜨린 전공의들은 법률적 지식이 없고 병원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혼란을 겪다가 사건을 키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방비 상태에서 의료소송을 겪는 전공의들을 위해 지난해 12월 로펌 고우와 업무협약을 맺어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는 전공의들이 의료소송 대처방안에 대해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로펌 고우의 김대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 하다 가톨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 전문 변호사다. 그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전공의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 변호사와 대동해 조사를 받을 것을 강조했다. 또 세 명 이상의 변호사와 상담과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료사고에 대응할 것을 권했다. 사과나 유감 표현 등으로 환자와 라포를 유지하는 것이 형사 소송에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도 했다. 의료소송에서 전공의는 병원과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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