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 금고 3년·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금고 2년 구형... 선고는 2월 15일
의사들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환자 사망 가슴 아픈일... 다시는 같은 일 발생하지 않기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검찰은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성남 어린이 오진 의사 3인 결심 공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3년,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2월 15일이다. 응급의학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횡격막 탈장 진단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가정의학과 전공의 변호인은 전공의가 최종 진단의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1심에서 세 차례 감정 결과가 엇갈린 가운데, 이번 사실조회 결과와 최후변론이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수원지방법원 제 5형사부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초등학교, 성남 A병원, 대한영상의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밝히고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 응급의학과 의사측, 소아청소년과 의사측, 가정의학과 의사측 변호인들은 사실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세브란스 병원 감정 결과에 반박하는 변론을 진술했다. 응급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