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한의사에 의료기기 허용하면 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할 것"
"헌재 결정, 전문가 단체 의견수렴하지 않아…복지부는 국민 건강 보호해야"
전라남도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허용하면 향후 의정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운동과 전국의사총파업을 비롯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에 허용 가능한 의료기기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남의사회는 “헌재는 5종의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라며 “당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안질환이나 귀질환에 대한 관련 기기를 이용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판결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