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914:17

"한의사, 집게손가락으로 안압 측정 경험있으니 안압측정기 사용할 수 있다? 지금이 조선시대인가"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의료기기 5종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 계획 전면 철회하라" 바른의료연구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검사 해석 오류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결코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에 대한 입장 표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소는 이런 의견서를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발송할 계획을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0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다. 그런데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라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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