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18.12.08 06:57최종 업데이트 18.12.20 07:35

제보

개원의들, 아무런 행정 지원없이 받아야 할 필수교육만 7가지

[칼럼]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자료실= 표 첨부파일
지인이 오랜만에 이렇게 연락했다. “2018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 위탁교육을 일찍 받았더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빠졌더군요. 다음주에 2018년 법정의무교육을 하나도 빠지지 않은 위탁교육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기관만이 아닌 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이른바 4대 법정 필수교육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산업안전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일선 개원의들에게 부여된 교육은 너무도 많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7개의 법정 의무교육이 있다. 대부분은 2018년 시행됐으나 1999년부터 시작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있다. 이런 교육들의 면면을 보면 교육을 받으라고 해 놓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벌금의 액수도 적지 않은데,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의사들을 위한 교육을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의료폐기물교육 그리고 결핵 예방교육 등이 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학대를 의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결핵 예방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특정하게 부여된 교육은 결핵예방교육이다. 의료기관 내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나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관련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사실 교육보다 결핵이나 잠복결핵에 대한 예방적 검사, 즉 증상이 없어도 실시하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문제는 영세한 의원급에서는 교육은 물론 행정적인 절차가 매우 부담이라는 데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많은 영세 의원들은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차 의료기관, 특히 건강보험 진료 위주의 의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각종 규제와 수익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벌써 10여년 전부터 개원의들의 부인이 직접 병원 접수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개원의의 부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획득해 직접 병원 일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민들이나 다른 직종에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의사들을 둘러싼 수많은 법안들이 있다. 헌법이나 민법, 형법, 세법, 근로기준법 등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의료법, 건강보험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의사들의 의료 활동은 많은 감시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를 방지할 목적으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법안이 회자되고 있다. 

수많은 법들로도 모자라서 각종 법정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간 8평점 이상의 연수 평점을 받기 위해 휴일에 연수강좌나 학회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서 법정 필수 2평점이라는 제도를 통해 의료 윤리, 감염, 의료법 등에 대한 별도의 교육을 강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의료, 국민 건강에 협조해 건강보험 급여를 위주로 하는 영세 의원이 각종 '의무'에 시달리는 것이 바람직한지 반문하고 싶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댓글보기(0)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

이 게시글의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