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폭행 피해 의사 "환자가 또 병원에 올까봐 무섭다"
끊이지 않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 근본대책 마련해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인 폭행사건으로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인 폭행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5년 응급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이어 2016년 가중처벌법까지 통과됐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어서다. 응급의료법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이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 의사 “병원에 환자가 또 올까봐 무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