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한 의약품 기준 결정한 전문가 명단 왜 공개 못하나"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중앙약심 위원 명단·소속·전공 공개 소송에서 승소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위원의 명단, 직업, 소속단체, 전공 정보 등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것일까.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23일 “예전 돔페리돈 사건처럼 중앙약심 위원에 소속된 의사들이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사안을 잘 알지 못하면서 잘못된 심사를 하는 일이 많아 보였다"라며 "하지만 식약처에 중앙약심 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11월 식약처를 상대로 중앙약심 위원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을 받아냈다. 이어 식약처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2심에 대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소청과의사회가 1심에 이어 2심도 사실상 승리한 것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전문가 위원회다. 중앙약심은 의약품 등의 허가 기준을 정하거나 안전성·유효성의 조사·연구·평가를 맡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