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사 안한 동네의원의 과실
28차례 복통 호소했지만 위암 확인 간과
환자가 1년여 가까이 심한 복통 등을 호소했지만 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개원의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6월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H내과의원 H원장으로부터 12월까지 외래 진료를 받았다. A씨는 H내과에서 13차례 진료를 받았는데 H원장은 위궤양, 전립선 비대 등으로 진단해 약을 처방해 왔다. H원장은 A씨가 7번째 내원했을 때에는 1차 위내시경검사를 실시해 미란성 위염 소견을 확인하고, 혈액검사를 실시해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전립선 비대, 위식도역류병, 간질환 등으로 진단하기도 했다. A씨는 그 후 한동안 H내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2년 5월 심한 복통과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내원해 2개월간 15차례 외래진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복통과 배뇨장애, 설사, 불면증, 구역감 등의 증상이 있었고, H원장은 소화성 궤양, 전립선 증식증, 위식도역류병 등으로 진단하며 약을 처방했다. H원장은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