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부산대 결정,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상식 살아있음 보여줘"
정부 향해 "의대 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부산대학교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을 부결하면서 일부 대학들이 학칙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려는 탈법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8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성명서를 내고 부산대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부산대는 정부의 정원 배정에 따른 의대정원 증원 학칙개정 절차를 7일 개최된 교무회의에서 최종 부결했다. 이러한 결정에는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의 노력이 있었다. 실제로 부산의대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의대정원 증원 절차, 증원의 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학생대표, 직원대표, 교수평의원, 그리고 교무위원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산대 교무회의는 개별대학이 증원규모를 확정하기 전에 국가공동체의 책임 있는 주체들이 하루속히 만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선행해야 함을 천명하며, 의대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부결했다. 이에 대해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