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4.06.03 21:09최종 업데이트 24.06.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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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드러눕겠다는 의대생에…충북의대 "2학기 미등록 시 제적, 재입학 불가능"

정부 '휴학 불허' 방침에 의대 학사 안내하며 당부 전해…학기제 운영, 계절제 수업 등 유급방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확정하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이 155% 증가한 충북대 의대가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제적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충북의대 학사 안내문에 따르면 충북의대는 의대 휴학처리 불허라는 정부 방침에 맞춰 3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에게 수업 복귀를 촉구했다.

충북의대는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학년도 신입생 정원이 기존 정원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의대생들은 휴학계를 제출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1년 수업 거부를 결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의대는 수업 거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2학기를 미등록할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되며 이에 따라 재입학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의대 유급기준은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 1.6 미만으로, 현재 의예과 1, 2학년은 미출석으로 인해 1학기 모든 교과목 출석 미달로 F학점을 맏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충북의대는 2학기 미등록 시 제적이 되면 재입학 가능성이 없다며 1년 휴학을 계획하고 있는 의대생에게 2학기 등록을 촉구했다.

의학과 1~4학년 역시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2.0 미만일 경우 학년 유급을 당하고, 취득 학점 중 F급 성적 교과목이 있을 시 학기 유급, 재학 기간 중 1년 씩 4회 유급 시 제적을 당한다.

충북의대는 2학기 미등록 시 1학년은 재입학 가능성이 없고, 2~4학년 역시 재입학 가능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의 2(재입학), 충북대학교 학칙 제78조(제적)에 따라 유급 장지 기준에 따른 것이다.

충북의대는 유급 방지를 위해 유연한 학기제 운영 및 계절제 수업 참여를 독려하고, 학업 복귀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충북대 고창성 총장은 직접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의대생에게 복귀를 권하기도 했다.

고 총장은 "여러분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 국가의 의료를 책임질 중요한 인재"라며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을 잊지 마시고, 부디 학교로 돌아와 학업에 전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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