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부족하니 간호사가 기도 삽관해 심폐소생?…응급의학회도 "국민에 위해 가능성 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간호사 위임 가능 업무 넘어 지적…"고도의 의료행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전공의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 약물 투여 등 의사의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대한응급의학회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8일 대한응급의학회는 7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환자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내용일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정부의 보완 지침에 따르면 간호사는 환자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의료 행위인 기관 삽관과 발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중심정맥관 삽입, PICC(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 말초삽입 중심정맥 카테타) 삽입 등도 응급의료 상황에서 허용된다. 학회에 따르면 흉부 압박, 양압 환기(흔히 인공 호흡), AED(자동식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사용과 같은 기본심폐소생술(basic life support, BLS)은 의사 지시나 처방 없이도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지금도 바